보건복지부는 연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담뱃값을 갑당 1천원 가량 인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성되는 연간 3조8천6백20여억원 가운데 7천2백억원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 재원에서 1조3천1백억원을 흡연자 치료와 금연지원, 저소득층 5대암 조기 검진, 지역 암센터 건립 등에 쓰기로 했다. 흡연자 암 검진의 경우 63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8만6천원씩을, 암 치료는 7만5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백53만3천원씩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1백30만명에게는 1인당 6만9천원씩 5대암 조기 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