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공사에 대해 필요한 보강공사를 허용한 것과 관련, "피해를 막게됐다"면서도"공사를 중단시킨 집행정지 결정은 왜 했나"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업기반공사의 새만금사업팀 홍종수 과장은 "당초 올해 공사 일정에는 추가 진행 공사없이 보강공사만 잡혀져 있었다"면서 "당초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갈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반공사측에 따르면 지난 6월 물막이 공사이후에 올해는 기존에 축조된 방조제공사의 유실 등을 막기 위한 피복, 준설 등 보강공사만 계획에 잡혀 있었으며 추가 물막이 공사는 2005년 1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농림부도 법원이 허용한 공사 범위에 대해 사실상 기존 일정의 공사는 전면 허용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원측의 지난 15일 집행정지 결정은 이번 보강공사 허용으로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다"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환경단체측 입장에서는 혹시나 정부가 몰래 추가 물막이 공사를 할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는 안전판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소득도 없이 사회적인 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일단 농업기반공사에 공사 재개를 지시했다. 농림부는 한편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신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 사업을 재개토록 강구하라"고 지시한것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추가 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인해 새만금 사업의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