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주 5일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현재 실 근로시간을 유지하려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2만2천307원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주 5일근무제 실시와 함께 일요 휴무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연차휴일수 조정 등을 감안하고 초과근로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이같은 임금상승효과를 300인미만 업체의 근로자 1천15만4천799명에 대해 적용할 경우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에게 추가 발생하는 부담은 총 29조4천908억원에 달하게 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주당 56시간이며 부족 인원이 20만명에 달하는 등 아직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은 오는 2010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