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05년 환경세(온난화 대책세)를 도입,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과세키로 했다. 환경청이 이날 마련한 환경세제안은 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가솔린 1ℓ당 2엔 정도다. 확보한 세수의 전액은 온난화 대책에만 사용된다. 또 소비자들이 연료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산의 경우 화석연료를 수입할 때, 국내산은 유통 개시 시점에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수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 △연료 전지차 및 저공해차 보급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노력하는 기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구 온난화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삭감해야 한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