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청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탄소량에 따라 환경세를 도입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중앙환경심의회 전문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료 중의 탄소량에 따라 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율은 가솔린1ℓ당 2엔 정도로 낮지만 세수는 전액 온난화 대책에 충당, 실질적인 목적세로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한다는 구상이다. 환경청은 2005년도에 환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화석연료에는 이미 석유세, 가솔린세, 경유거래세 등이 부과되고있으나 환경세는 여기에 덧붙여 과세되게 된다. 소비 단계에서의 세금 징수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산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수입시, 국내산은 유통개시 단계에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신세(新稅)가 도입되는 것은 지난 92년의 지가(地價)세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교토(京都)의정서에서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2012년까지 90년대비 6% 삭감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17일 환경청이 추진중인 '환경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무라타 세이지(村田成二) 경제산업성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교토의정서가 아직효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이때 일정 수준의 이 같은 세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무라타 차관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해야 하며 단지 환경세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