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메이저와 효성은 14일자사 최대주주 등이 경영권 유지와 승계를 위해 특혜성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 보유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동양메이저는 "현재현 회장의 신주인수권 보유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며 "99년 발행된 BW에 리픽싱(행사가 하향조정) 계약조건이 있는 것은 BW를 매입한 해외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리픽싱조건은 당시 관행처럼 돼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양메이저는 "현 회장이 BW의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것도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는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현 회장이 의도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12월 현 회장이 동양메이저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도 행사가격이 6천원으로 당시 주가인 4천500원대보다 훨씬 높아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것이 동양메이저측의 주장이다. 동양메이저는 "상법상 리픽싱을 하더라도 액면가 미만에 행사를 할 수 없어 현재 동양메이저 주가가 1천500원대인 상황에서 현 회장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특혜를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효성도 3세들이 특혜성 BW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특혜성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지난 99년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국가 및 회사 신용도가 낮아 일반사채 발행이 어려워 BW를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3세들의 신주인수권 매입은 해외투자자들이 이를 대거 취득해 한꺼번에 행사하면 주가가 요동칠 것을 우려해 이뤄졌고 당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신주인수권 매입의 필요성이 컸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3세들이 지금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행사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통해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주가가 2만6천원선까지 올랐을 때 이미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법적 공시의무가 있는 사항은 모두 공시했다"며 "리픽싱조항은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김희선기자 ssahn@yonhapnews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