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환급액이 올해보다 약 2만∼9만원 늘어난다. 또 12일부터 승용차 에어컨 온풍기 PDP TV 등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보다 3천억원 늘어난 4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11일 재정경제위를 열어 소득세법과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A4,9면 근소세 소득공제율은 연급여 5백만∼1천5백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45%에서 50%로 5%포인트 높아진다. 새 공제율 적용 시점은 7월부터여서 올해는 공제율이 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은 1천4백55만원에서 1천5백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4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을 45%에서 55%로 높여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연급여 1천8백만원인 근로자의 근소세는 올해 약 2만원,연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의 근소세는 약 9만원 줄어든다. 근소세 인하로 올해 총 3천7백억원의 근소세 감면효과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감면액이 7천3백억원으로 늘어난다. 12일부터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배기량 2천cc 이하 차량은 5%,2천cc 초과 차량은 10%로 내린다. 또 이날부터 에어컨 온풍기의 특소세율은 20%에서 16%로,프로젝션 TV는 10%에서 8%로,PDP TV는 1%에서 0.8%로 각각 내린다. 추경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천억원을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을 한나라당측이 수용,4조5천억원으로 합의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