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칠레 FTA는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