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물론 세금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징계권도 모두 국세청이 갖는 방안이 추진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예상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 대리인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는 물론 사실상 세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권을 모두 갖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빈부격차TF 관계자는 "세무사의 감독권과 징계권이 각각 국세청과 재경부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도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들도 국세청이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징계권은 재경부가, 변호사는 변호사회와 법무부가 관장하고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감독권과 징계권을 모두 갖게 되면 세무사들이 국세청에 완전히 예속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발발하고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도 국세청의 새로운 감독 아래에 놓이는 것을 반기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부격차TF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최근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60%가량이 세무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고 변호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세무 대리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폭넓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 대리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세무대리인의 관리, 감독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