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전문업체 오리온전기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3일 오리온전기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공동 관리인에 김용대 변호사와 이경득 전 산업은행 이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앞으로 오리온전기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를 비교해 존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정리계획안 인가 등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리온전기는 지난 5월말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지난달 2일 대구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지난 69년 국내 최초로 흑백 브라운관을 생산했으며 83년 대우 계열사로 편입됐다가 98년 이후 외환위기와 대우그룹 해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