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모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93년 문민정부 초기다. 장기간 경기침체국면에 들었던 당시 한국노총은 산별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에 동참키로 하고 한국경총과 단위 사업장들이 준거로 삼을 단일임금 인상안을 마련했다. 당시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무노동 부분임금 등 이른바 개혁노동정책을 펼치면서 산업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한노총과 경총 등 상급단체의 노사대표들이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때 노사가 교과서로 삼은게 노사 대타협을 이룩한 유럽식 노사모델이었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는 외환위기 이후 모습을 드러냈다. DJ정권출범 초기인 98년 2월 경제위기(외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정부 3자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켰다. 당시 노사정은 경제주체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외환위기가 온 사실을 인정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했다. 당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경영난에 부닥친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쉽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파견제 노조정치활동 보장 등도 이때 이뤄진 합의들이다. 그러나 여러 핵심이슈에 대해 일괄 합의하는 노사정위 논의방식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주5일 근무제 합의가 실패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95년 노동법개정을 위해 노사공익위원 30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도 노사간 첨예한 쟁점사항을 모두 어우르는 사회적 대타결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복수노조 노조전임자임금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3자금지 노조정치활동금지 등 사안 하나하나가 노동계 재계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핵심쟁점들이어서 노사공익 대표들은 1년 가까이 격론에 격론을 거듭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결국 대타협에는 실패했지만 98년 2월 노동법개정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게 사실이다. 군사정권인 5공때는 노동운동자체가 제한을 받았었고 민주화선언을 한 6공때는 노사분규가 봇물처럼 터졌지만 협력적 노사모델은 없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