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권은 법정 이자보다 훨씬 비싼 이자로 급전 등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암(야미.闇) 금융'에 대해 최고 1억엔(10억원)의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야는 고금리 대출업에 의한 피해 사례가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 내용 중에는 폭력단 관계자의 대출업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연리 109.5%를 넘는 대출 계약은 무효이며, 설사 대출이 이뤄졌어도 원금만 변제하면 이자는 문제를 삼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암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 오사카(大阪)에서 대출업자의 강압적인 돈회수 요구를 못이겨 부부가 동반자살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