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한국,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1일 고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98년 7월부터 이들 세 나라에서 생산된 신문용지에 대해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목적은 반덤핑 관세의 철폐가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계속 입히고 이들 3국의 덤핑공세가 재연될지 여부를 조사, 이에 근거해 반덤핑 관세를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이번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