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뇌물을 주는 기업을 엄단키로 하는 등 '검은 돈'과 전면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55개 지검과 지청의 특수부장검사회의를 갖고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엄정 대처키로 결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이나 공직사회의 '떡값' 수수관행에 대해 사회관습이 용인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적극 적용,엄벌키로 했다. 상장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뇌물제공 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뇌물공여자에게는 처벌을 약하게 해왔으나 앞으로는 뇌물을 건넨 자에 준해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국책사업 참여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인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폭넓게 인정,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죄(시효 5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대신 알선수뢰죄(시효 7년,5천만원이상 받았을땐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와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