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철광석 나프타 등 기초원자재 12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원유 관세율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기업 비용절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7월부터 관세율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는 7월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관세율 무세화(0%) 대상은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늄광 유연탄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환원철 조동 산화니켈 나프타 및 나프타제조용 원유 등 12개 품목이다. 한편 SK㈜와 LG칼텍스정유, S-Oil 등 정유 3사는 7월1일 0시부터 원유관세 인하분(5%→3%) 등을 반영, 휘발유 가격을 ℓ당 6원 인하했다. 정태웅ㆍ이정호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