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 공사의 범위가 오는 10월부터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금액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