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컴퓨터로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P/L(Paperless) 환급을 전체환급건수의 75~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P/L환급 대상 지정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P/L 환급을 인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업체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를 공급할 때이를 수출로 인정하는 제도와 관련, 세관장의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원재료 공급자가 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환급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부정.과다 환급을 막기 위해 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매년 2회 이상 평가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년간 P/L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