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7일 성실납세를 위해 `세금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초청 조찬강연에서 "성실 납세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유 마일리지와 같은 일명 세금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세금마일리지 제도는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 및 납세기업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구체적인 제도 도입시기 및 혜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과거에 원칙적이지 못한 세무조사가 남용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원칙적인 세무조사만 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체청은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이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 상반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보했다"면서 "건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속적 지원대책과 민간건축 활성화로 국내 건설은 외환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해외수주는 계속 부진한 상태"라며 "국세청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성실납세 기업을 우대하고 각종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심인성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