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소폭 오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대출금의 범위에 주택담보대출의 50%를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의 50%에 대해 0.125%를 주택신보에 출연금으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출연금 비율의 절반인 0.0625%포인트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50% 정도가 주택구입 등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