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병ㆍ의원과 약국에 낸 의료비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연말정산시 의료비 부당공제 신청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 첨부서류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직장인들이 그동안 병ㆍ의원 약국 등에서 백지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를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입원·외래 진료비 △한방입원ㆍ외래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등 8가지 표준양식의 영수증이다.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의보공단에 보험수가를 청구할 때에도 의료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영수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치료 내용, 처방, 진료비 등이 모두 기재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부당 소득공제를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