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저축성 보험은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6.5%)를 물지 않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수확보를 위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통보하고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잇따라 모임을 갖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상품 판매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혜택기준을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줄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산운용업법을 만들면서 변액보험을 완전한 신탁상품으로 간주,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보험상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은 저축기능뿐 아니라 사회보장 기능도 갖고 있는 등 순수한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