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시 환자가 사실상 부담해온 선택적 진료 비용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을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선택적 진료는 일반적으로 특진으로 불리는 것으로 개정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특진으로 인정되던 항목 가운데 진찰, 수술, 마취,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 등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정신요법, 검사, 처치, 침구 및 부항,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은 특진비 부담 없이 일반치료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