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방 선진 7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일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자들의 돈세탁 및 테러자금 유통에 대처하는국제적 법 집행 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40개항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규 가입으로 회원국이 31개국으로 늘어난 FATF는 베를린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996년 회의에서 마련된 규정들을 대폭 쇄신, 은행과 보석거래상,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권고사항들에 합의했으며 G7 재무장관들은 이를 승인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FATF는 성명에서 이 프로그램은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돈세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며 법무 종사자 및 절차의 투명성을개선하고 국제협력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밖에도"금융계 외의 직종과 업체들의 참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통과된 미국의 테러방지법을 세계화한 조치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대표단장은 이른바 유령은행의 설립 금지와 국경을 통한금융거래 규제 조치에 특히 만족한다고 밝히고 이는 수사 당국의 테러자금 공급자및 돈세탁 추적권한을 확대한 미국 애국법 조항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고히 한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제도적 금융권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 규제 방안에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TATF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데다 수십개 빈곤국들이 가입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TATF의 새 조치들이테러자금 공급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베를린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