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부터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거나 독자투자하는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KOTRA가 17일 밝혔다. 중국 국가여행국과 상무부는 최근 공포한 `외국인 다수지분 및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을 통해 연간 매출액이 4천만달러 이상인 외국여행사에 대해 다수지분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고, 매출액이 5억달러 이상일 경우 독자회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001년 12월 기준으로 3년내 외국인 다수지분 허용, 6년내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키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의 개방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라고 KOTRA는 설명했다. 이번 잠정규정은 오는 7월12일 시행되며, 외국인 다수지분 및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국가지정 휴양지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등 5개도시다. 잠정규정은 외국인 다수지분 또는 독자 여행사는 외국기업별로 한개씩만 허용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업무는 금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