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전에는 사업체가 폐업된 경우에 한해 도산이 인정돼 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시설 1개월 이상 가동중단 등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기금 수혜가 가능해진다. 지급 대상도 도산 신청일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뒤 도산해야 기금 혜택을 받을수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속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해 사업계속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를 배려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주택 소유자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1주택을 오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되는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전대할수있었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전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이 기구에서 당연직 위원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청와대 기자실 시설개선 등의 소요경비 22억1천460만원을 2003년도 일반회계예비비에서 지원하는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