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20여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특히 이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의 경우 당국이 예정대로 강제출국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산업인력 공백을 겪으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여야 간사들이 오는 20일까지 법안심사 및 처리일정을 합의하지 않는한 이번 임시국회내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게 됐다. 더군다나 여야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처리를 위해 다음달이나 8월중 별도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 법안은 빨라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재유예된 20여만명의 불법 체류자들 강제 출국여부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3월말까지 출국토록 돼 있던 3년 미만 불법 체류외국인 20여만명에 대해 8월말까지 출국기한을 일괄 유예했는데 또다시 유예 등의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외교문제 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어 실제 강제출국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환노위가 오는 20일에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여.야간에 입장차이가 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현재 외국인고용제 입법이 무산된다면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출국시키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연수원생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