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부터 줄곧 내세웠던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과세'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완전 포괄과세) 법조항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 난감하다"고 토로한 이후 '포괄과세' 제도의 위헌소지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과세 도입을 위해 상속ㆍ증여세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위헌 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단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완전포괄과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상속ㆍ증여세 포괄과세 난감" 노 대통령은 이날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를 법 조항으로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 난감하다"며 "재산이 늘긴 늘었는데 무슨 원인으로 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노 대통령이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노 대통령의 '완전 포괄과세'공약은 상속ㆍ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현행 세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상속ㆍ증여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재산소득에 대해서도 '불로(不勞)소득'부분만은 가려내 과세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상속ㆍ증여로) 넘겨받은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소득)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포괄주의를 하려 해도 평생할 수 없고…"라고 말한 대목은 '상속ㆍ증여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의 어려움'을 언급한 대목이다. ◆ 상속ㆍ증여 불로소득 분리에 한계 상속ㆍ증여로 발생한 소득만을 분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에서의 자산가격 변동 △양도받은 사람의 기여도에 따른 가격 변동 △과세시점의 저평가 문제 등으로부터 상속ㆍ증여 소득발생분만을 떼어내 과세하려는 모든 시도는 '임의과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람들에게 '상속ㆍ증여로 인한 불로소득'을 분리하기는 더욱 어렵다. 노 대통령이 "(완전 포괄과세를) 시간단위로 끊어놓으면 그 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조세전문 변호사와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완전포괄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포괄과세 입법은 추진" 재정경제부는 노 대통령의 '포괄과세 난감' 발언이 법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한 것일 뿐 원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영용 재경부 세제실장은 "위헌시비 소지가 없도록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개정안을 만들겠다"며 "현재 80% 정도 진척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각 유형을 하위규정으로 예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