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도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경우엔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에서 사업자단체가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해야만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던 규정을 고쳐 소보원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에도 제정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마련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직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이 아님을 고객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이 아니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할 때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내용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