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6대 그룹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과 관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외에 비상장주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5일 "구체적 항목을 들기는 어렵지만 이번 6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총수 일가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부분중 CB나 BW외에 비상장주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 거래가 주목되는 이유는 99년 삼성SDS의 BW 저가발행과 유사한 대규모CB, BW 발행이 2000년 이후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총수 일가와 관련된 비상장주 거래는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것만 해도 여러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2000년 4월 LG화학이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이 갖고있던 LG칼텍스정유.LG유통 등 비상장사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비롯,2001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갖고 있던 인터넷 관련주를 삼성 계열사들이 매입해 준 사건 등은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비슷한 시기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아들 의선씨는 자신이 대주주였던 인터넷 회사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현대차에 액면가보다 비싼 6천원에 매각했다가공정위의 조사를 한 차례 받는 등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총수 일가와 계열사간비상장주 거래가 부각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2000년 이후 6대 그룹에서 편법 상속.증여와 관련된 대규모CB,BW발행건은 별로 없다"며 공정위가 '상당한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고 밝힌 비상장주 거래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강철규(姜哲圭) 위원장과 취임후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뒤 부당지원 관련 내부문서가 공개된 e-삼성 관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미 2000년 4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 당시 LG화학이 99년 보유중이던LG석유화학 지분을 총수 일가에게 저가 매각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다며 LG그룹에79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제재 당시 LG측이 '세법상 기준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며 부당 내부거래가 아님을 주장했음에도 이를 기각한데다 지난 13일 법원 역시 세법상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태원 SK회장의 비상장주 주식교환에 대해 '평가기준은 잘못이 아니지만 배임혐의는 인정'함으로써 이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비상장주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조사 외에 개별적으로 접수된 총수일가 부당지원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