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과 도로공사는 2002년 회계연도 그룹 부채비율(연결재무제표 기준)이 각각 98.17%와 96.14%로 출자규제 지정제외 요건(부채비율 1백% 미만)을 충족시켰다. 두 그룹이 출자규제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수는 17개에서 15개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서 출자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은 이들 2개 그룹 외에 롯데 포스코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그룹이 더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그룹이 출자총액 규제는 받지 않게 됐지만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규제는 계속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그룹의 출자규제 졸업 여부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확정되는 이달 말께 결론나게 된다. 채규하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한전과 도공은 지정제외를 요청해 심사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채비율이 1백% 미만으로 확정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바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