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적용자가 이달부터 대폭 확대됐다. 9개 전업카드사들로 구성된 "신용카드채권관리 협의회"가 "대환대출 개선안"을 확정,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환론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한다. 문) 보증인 없이도 대환론이 가능한가 답) 이전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있는 사람 또는 소득이 없으면서 보증인이 있는 연체자에 한해서만 대환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무보증이라도 연체금이 5백만원 이하이고 최저 20%를 미리 낼 수 있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중채무 정도가 심하거나 신용불량 기간이 오래됐을 경우 다른 카드사의 대환대출 여부 등에 따라 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문) 1개월 미만 단기 연체도 대환론이 가능한가 답) 이전에는 연체기간이 2∼3개월 지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의 연체자들이 주로 대환론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초기 연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연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보증인이 있고 최저 50%를 선납할 수 있어야 한다. 카드사들이 1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선납 비율을 높인 이유는 단기고액 연체 고객들이 대환론만을 믿고 상환을 미루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 대환론을 최장기간으로 받으면 몇 년까지 가능한가 답) 대환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어났다. 상환방식은 10∼20% 정도 선납한 뒤 설정한 기간에 따라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보증인이 있고 20% 선납이 가능한 경우 처음 1년은 이자만 내고 2년째부터 최장 4년간 분할 상환하는 거치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문) 한 번 대환론을 받으면 추가 대환론은 불가능한가 답) 대환대출을 한 번 받으면 이후 무보증에 의한 재대환은 금지된다. 특히 최근 1년내 대환대출을 받았을 경우 재 대환대출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을 때는 카드사별로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재대환을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