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 조사에 착수한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서 법률 검토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건을 이번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6대 그룹 부당 내부 거래 조사는 2000년 1월 이후거래분만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씨 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는 1996년에 이뤄진 뒤 99년에 전환된 것으로 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보는 지난 1996년 전환가가 7천700원인 삼성 에버랜드의 사모 전환사채약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99년 전환권을 행사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출발점으로알려진 에버랜드 지분 62.5%를 장악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자들이 2000년 배임 혐의로 삼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3년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검찰이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4대 재벌에 대한 3차 부당 내부 거래 조사 당시 삼성 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 이 상무보 등에게 저가에 매각하는 특혜를 줬다며 15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에버랜드의 사모 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을 물렸으나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CB 발행이나 이로 인한 특수 관계인의 이득과 관련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2000년 이전 거래라도 조사 대상인 2000년 이후거래와 관련성이 있다면 조사할 수 있다고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 이후 발생한 거래와 연관이 있다면 그 이전의 거래도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미 조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특정사안의 조사 여부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앞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계열사간 내부 거래 이외에 재벌의 편법 증여.상속 수단이 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에 대해 "그 같은 사례가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9일부터 삼성 계열사 중 삼성 에버랜드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