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10년간 중동에서 우리가 수주할 플랜트 규모가 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플랜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수출지원기관과 플랜트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진출전략팀 1차회의를 열어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 업계가 중동에서 수주할 수 있는 플랜트규모가이라크재건사업 50억달러와 중동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800억달러 등 모두 800억-1천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위해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미국 유력기업과의현지 상담회를 6월에 열고 중동에 기계 및 플랜트수주단을 파견, 쿠웨이트와 UAE 등인접국가와의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중동.아프리카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8월중 산자부 차관을 단장으로앙골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지에 고위급 민관합동 플랜트수주단을 내보내고 가스공사[36460]를 중심으로 이란산 천연가스 도입과 40억달러 규모의 사우스파 가스전플랜트 수주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전[15760]을 중심으로 중동 현지에서 지분투자방식의 발전소 건설 및운영사업과 연계해 플랜트를 수주한다는 방침 아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 주요 발주처 10곳의 고위급 인사를 한국으로 초청,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플랜트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척보험의 부보대상을현행 2개 이상의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입찰에서 1개 이상 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수출공정경쟁에 대한 교란행위를 막는 조치인 대외무역법상 `조정명령'의 발동사유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플랜트협회에 자율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조정규약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자율조정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질서 교란업체에 대해수출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명령 사유로는 ▲저가 공급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해외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강제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기술.영업정보이용 또는 인력채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