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자율적인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기업회계관리 규정을 27일 확정했다. SEC는 윌리엄 도널드슨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위원회를 소집해 만장일치로 새 규정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은 내년 6월 공식 발효된다. 새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회사는 고객사의 연례 보고서를 검토해 회계 내용이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규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회사의 경영진도 매 분기말 내부감사 규정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SEC는 지난 여름 미 의회로부터 기업 회계부정 척결 방안의 하나로 자율감독 강화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받아 작업해왔다. 도널드슨 위원장을 비롯한 SEC 위원들은 "새 규정이 기업의 회계 부정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계 부정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들은 기업회계 부정과 관련해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한 통신기업 월드컴이 지난해 6월 회계 실적에서 40억달러 가량에 의혹이 있음을 추가로 밝혀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내부 통제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자신들이 만든 회계 보고서가 이상이 없음을 서약하도록 하는 규정이 발효돼 적용받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