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13%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수송용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t당 2만5천952원에서 2만9천412원으로 3천460원 올리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28일 밝혔다. 이는 2000년 9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 당시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재원을 수송용LPG의 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록 한 부처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해 부탄에 대한 총세액의 범위안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대신 판매부과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