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25일 `자립형 지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추진팀'은 오는 10월까지 지역 산.학.연,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된 발전계획을 내놓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내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올해말께 보완, 조정, 우선순위 검토 등을 거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최종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중앙-지방간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질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 현황,국가균형발전 전망(5년 및 10년), 정부지원시책, 법.제도 개선사항, 예산지원방식,심사.평가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지역발전전략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한달간 강원도를 시작으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 시.도별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중점사업이나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우선 추진되도록 하고, 지역사업추진 관련 제도개선에도 활용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내달 4일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개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라는 소책자도 함께 배포하고지역관련 정책의 관리, 조정을 비롯,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중앙차원의 지역균형발전관련 정책조정 ▲`선택과 집중' 시스템 마련 ▲낙후 및 접경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방안 등이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 마련,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을 지방정부가 유치할 경우 일부 비용 지원, 지방이전 공공기관.기업.대학 종사자를 위한아파트 특별분양,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어 "중앙과 지방간 공동이해가 있는 중장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예산분담계획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계획협약'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