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의 결의에 따르지 않은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보험 3사를 상대로 낸 2천700만달러의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채권재조정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기관이 아닌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채권기관을 상대로 그 결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건설이 '일부 보험사가 채권기관의 결의를 어기고 출자전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므로 2천700만달러의 채무는 없는 것"이라며 교보생명.제일화재.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주장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기관의 결의가 피고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기관간 기업개선 업무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기관끼리 이행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상기업과 채권기관간 결의의 효력은 채권기관이 결의내용을 이행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채권기관 결의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2001년 11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열려 현대건설의 무담보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결의가 있었음에도 피고 보험사들이 이러한 채권재조정에 반발하면서 결의 및 이행을 거부한 뒤 조기상환까지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