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음료회사인 코카콜라는 퇴직 임원이 제기한 판매 및 회계부정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과 법률회사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코카콜라는 지난 4월 도입한 새로운 경영정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2주전조사가 시작돼 이번 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논평할 수 없다고 코카콜라측은 밝혔다. 지난 3월까지 코카콜라 산하 한 판매부문의 재무이사로 일했던 매튜 휘틀리씨는지난 5월19일 애틀랜타의 풀톤카운티 고등법원에 코카콜라의 광범위한 판매 및 회계부정 의혹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휘틀리 전 이사는 이 소송에서 코카콜라가 1998-2001년께 일부 고객들에 대한판매수당을 리베이트가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순매출과 총수익금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고객을 냉음료 판촉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시장 조사결과를조작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1992년부터 코카콜라에서 일했던 휘틀리씨는 자신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의혹을 제기한뒤 지난 3월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밝혔다. 식당과 극장 등에 설치된 기기용 콜라공급 부문의 공급관리 담당 재무이사로 일했던 휘틀리씨는 제소에 앞서 변호사를 통해 코카콜라측에 서한을 발송, 1주일 내에4천440만달러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경고했다. 휘틀리씨의 변호사는 4천440만달러는 소송을 할 경우 코카콜라측이 최종적으로물어야 할 금액의 약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벤 도이치 코카콜라 대변인은 회사의 새 정책에 따라 50만달러에 달하는 내부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돼 회계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해서도 회계위원회가 독자 조사를 벌이도록 경영진이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데발 패트릭 코카콜라 법률고문은 20일 사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사측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모든 진상을 규명할 것이란점만은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