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에 따른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최준욱 연구위원은 19일 `국제적 탈세방지를 위한 정책방향'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세행정은 국제적 탈세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조세 조사인력의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탈세의 정도는 탈세행위가 적발될 확률과 적발될 경우의 처벌강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사전적 과세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는 국제적 자본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때 사후적 세무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조세 조사업무 인원은 99년이후 60명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국내 외국법인의 수는 98년 861개에서 99년 1천63개, 2000년 1천147개, 2001년 1천179개로 증가했고 내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의 수도 98년 1만1천92개에서 99년 1만2천261개, 2000년 1만4천404개, 2001년 1만6천259개로 늘었다. 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자유화로 인해 내국인의 국제적 탈세 가능성이 확대됐으며 실제 국제거래관련 조사실적도 2000년 259건에서 2002년 441건으로 증가했다. 최 위원은 "국세청 내에서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 내 전문직군을 신설하고 직군별로 별도 수당체계를 만드는 등 인사관리 및 급여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탈세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정보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 특히 과세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