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은 조사중인 개인이나 단체관계자들을 사무실밖에서 만날 경우 사전.사후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아울러 공식출장명령이 없이 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 시행에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를 면담하는 공정위 직원들은 사무실이나 출장지가 아닌 곳에서 면담이 이뤄지면 만난 사람과 장소, 시간은 물론, 면담목적 등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출장명령을 받고 조사차 나간 경우라도 출장목적에 정한 범위를 넘는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을 허용하되 반복적인 부당지시는 감사관실내 윤리센터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윤리센터는 부당한 지시나 청탁신고를 받은 즉시 내용을 조사해 위원장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정치인의 부당한 직무수행요구나 청탁도 윤리센터에 신고하되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편법적 금품수수를 막기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받는 것을 금지하되 실제 빌렸을 때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내 윤리센터기능을 강화해 5만원 이상 경조사비 등 기준을넘어선 금품 등을 받았을 때는 이를 반환하되 반환이 어려우면 윤리센터에 신고했을경우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