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축산물 위생감시와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농림부는 개정안에서 농림부와 시도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생물질, 중금속,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잔류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까지축산물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위반 축산농가를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해 출하가축의 위생상태 개선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