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은 늘어나는 반면 재대환 대출은 엄격히 규제될 전망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업계 9개 카드사들로 구성된 `신용카드 채권관리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만간 대환대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되 무보증 및 1년 이내 재대환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이 다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그러나 카드사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내 재대환 대출은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의 대환대출 활성화 대책에는 ▲ 다중채무자 현금서비스 단계적 축소 ▲대환대출 기간 5년(현행 3년)으로 연장 ▲ 5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 등이 포함돼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을 낮추고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적극 활성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대환대출은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