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의 룸살롱과 골프장 접대비가 계속 비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9일 룸살롱, 골프장 등 고액 사교성 접대비의 손비인정 문제와 관련,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지난 2일 김진표 부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특정업종을 구분해 손비인정을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는 "이 문제는 국세청의 세정혁신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므로 국세청이 다양한 의견수렴과 세정혁신위원회의 심도있는 추가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재경부에 건의하고 재경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액 사교성 접대비 손비인정문제와 관련해 재경부와 국세청간에는 현재 아무런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국세청간에 접대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골프장 등의 고액 사교성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 입증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