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 운송계약시 운송원가를 보장하는 원가보상시스템 등과 같은 종합적인 화물운송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9일 최종찬 장관 주재로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물류협회 등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을 운영중인 한국복합물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운송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간담회에서는 화주의 불합리한 물류관행 해소와 다단계 주선 폐지를 통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화주와 운송업체간 직거래체계의 구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화주가 대기업인 경우, 운송계약시 운송원가를 보장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철강, 시멘트, 수출용 컨테이너 등과 같은 전략물자의 운송과 관련, 관계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이런 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화물정보를 공개할 경우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화물정보망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건교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화물운송체계 개선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