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관련 규제가 하반기부터 완화돼 수도권 골프장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상반기중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전체 임야의 3%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지 및 환경보전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골프장 면적비율이 3.61%인 하남을 비롯 이천(2.81%) 여주(4.85%) 광주(3.62%) 고양(3.15%) 등 좋은 입지를 갖추고서도 골프장 건설이 제한됐던 수도권 지역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18홀 골프장을 한 곳 건설하면 8백억∼1천억원의 투자가 발생하고 주민고용 증대와 소비 활성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 면적 산정시 한계농지와 폐염전부지, 간척지, 쓰레기 매립장 등 임야 이외의 토지는 면적 합산에서 제외하고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도 상반기중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키장의 슬로프 면적제한 규정도 상반기중 완화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