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법정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4일 한국감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최종 부도처리이후 자체 청산작업을 벌여온 한부신은 3월말 현재 부채규모가 자산(2천2백35억원)의 3배가 넘는 6천2백19억원에 달해 그동안 추진해온 자체적인 청산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곧바로 파산신청서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 오는 7일쯤 대표이사 심문을 거쳐 파산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정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한부신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부신의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와 상가 등을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부신은 지난 91년 한국감정원이 20억원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해 만든 부동산투자신탁회사다. 90년대 후반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한 때는 사업규모가 3조원대에 달하기도 했으나 무리한 사업확장과 외환위기 여파로 지난해 2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