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금 감면을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하자는 것은 래퍼이론을 근간으로 한 공급중시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의 핵심 골자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미국 경제학자인 아더 B 래퍼 교수에 따르면 세율이 일정수준(최적세율)을 넘어서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경제활동 의욕이 떨어져 경기가 침체돼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금 감면을 통해 경기회복과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요즘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인하효과 반감론' 혹은 '금리인하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금리인하 효과가 종전만 못하고,공공부채 등으로 단순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모색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감면책이 바람직한 경기부양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현행 세율이 최적수준을 넘어 경제주체들이 부담을 느끼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이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금 감면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게 된다. 또 세금 감면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되지 않고 저축될 경우 국가경제 전체로는 총지출이 감소,경기가 더욱 침체국면에 빠질 우려도 있다. 최근 미국의회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면안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