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부조리 방지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란 구매.공사.용역 등 한전의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을 특수조건으로반영하는 것으로, 뇌물을 제공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아 투명한업무수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징계 이외의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상급자 연대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강동석 한전 사장은 29일 대림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 30명과간담회를 갖고 윤리경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전의 지난해 조달규모는 4조647억원이었고 1천175개 협력업체와 거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