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31150]는 다음달 12일부터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을 기존 연 12∼23.8%에서 12.5∼26.95%로 최고 3.7% 포인트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이와함께 취급수수료 제도를 도입,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용액의 0.4%를 별도 수수료로 부과키로 했다. 할부 수수료의 경우 기본 수수료율은 기존 연 10.5∼16.2%에서 11∼13.5%로 조정하는 대신 할부기간에 따라 3.5∼7.9%의 가산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카드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할부에 대해서만 0.5∼2%의 가산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체 이자율은 기존 연 17∼24%에서 일시불과 할부는 25%로, 현금서비스는 25∼28%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카드는 이와함께 신용공여기간을 현금서비스는 기존 23∼53일에서 29∼59일로 6일 늘리고, 일시불과 할부는 기존 23∼53일에서 17∼47일로 6일 단축키로 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했다"면서 "우량고객에 대한 수수료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