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는 25일 (주)갑을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갑을은 앞으로 법정관리 인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갑을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돼 기업개선작업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말까지 순손실 2천379억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달 28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